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정말 괜찮은 제도입니다. 예전 살았던 집도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요. 최근에 이사한 집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구했죠.
심지어 100% 전세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전세금 없이, 월세도 없이 주거 비용을 해결해버렸어요. 놀랍죠.
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고 몇 가지 팁도 공유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이 만약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면 꼭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. 천천히 따라 오세요!
1.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(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제도) 란?

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입니다.
2. 요약
대출 대상 | •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(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), 순자산가액2.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(예비세대주 포함) •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자 •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청년 (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 연장) |
대출 금리 | 연 1.2% |
대출 한도 | 최대 1억원 이내 |
대출 기간 | 최초 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가능) |
3. 대출 대상

대출접수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-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
-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- 대출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(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), 순자산가액이 2.88억원 이하인 자. 근로소득의 경우,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
-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‧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(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 연장) 이하인자
comment. 우선 집은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집을 구할 수 있어요. 보통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이 이용하기 때문에 1억 내외의 집을 많이 구하는데요. 실제로 집을 구할 때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으로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. 그래서 1억 짜리 전세는 나오면 바로바로 계약이 되더라고요. 부동산에서도 이 제도 때문에 1억 전세가 씨가 말랐다고.. ㅎㅎ 저도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는데 하루 고민하는 사이에 바로 계약이 되버렸어요.
comment. 대출을 받으려면 대상 조건에 맞아야 해요. 위의 4가지 조건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 해야 합니다. 저는 중소기업 취업으로 대출을 받았는데요. 이직한지 한 달도 채 안되서 대출 문의를 하니까 최소 1개월을 채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다행이 이사 날짜가 여유가 있어서 1개월 후 월급 내역을 증빙하니까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
주택 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나온 자산 심사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. 순자산가액이 2.88억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본인 명의의 자산이 많지 않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요.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고가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자산 심사표를 참고해 보고 신청하세요.

4. 대출 대상 주택

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(85㎡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comment. 집이 너무 크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 보세요. 전용면적이 85㎡ 이하인지 확인해 보세요.
5. 대출 한도
1억원 한도
comment. 대출은 1억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당연히 보증금 이내에서 가능한데요. 7천만원 전세에 들어가면서 1억원 대출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. 7천만원이 한도입니다.
comment. 보증금의 100%를 받는 경우가 있고, 80%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대출 받을 때 정부 기관의 보증을 받게 되는데요. 만약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는 다면 보증금의 80%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.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100% 지원을 받고 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. 아래 대출 담보 내용을 확인하세요.
6. 대출담보
- 주택도시보증공사 :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(임차보증금의 100% 보증)임대인이 법인(LH 등 공공임대사업자 제외)인 경우,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대출 취급 불가
- 한국주택금융공사 :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(임차보증금의 80% 보증)
comment. 만약 보증금의 100%를 지원 받고 싶다면 ‘주택도시보증공사’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.
1억 전세를 계약하면서 1억 모두 대출 받고 싶다면, 주택도시보증공사(o), 한국주택금용공사(x).
7. 대출 금리
연 1.2 %(고정금리)
-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
comment. 연 1.2% 끝내주는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. 4년 이후부터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가 적용되긴 하지만 그래도 4년 동안 훌륭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죠.
최대 1억을 대출 받는다고 하면 한 달에 10만원의 이자만 내면 되는데요. 전세 1억원 짜리 집을 월세 10만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.
보통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죠. 동일한 조건으로 1번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.
8. 대출 신청 시기
- 신규 :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
- 추가대출 :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,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
9. 중도상환 수수료
없음
10. 고객부담비용
보증료(연 기준)
10-1.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: 대출금액의 0.05% +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.128%(아파트), 0.154%(그 외 주택)
예) 빌라 1억 대출 : 5만 + 15만4천원 = 20만4천원
10-2.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: 0.12%(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), 0.15%~0.22%(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~ 4억원 이하)
예) 임차보증금 1억이하 주택 1억 대출 : 12만원
11. 신청 기간
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12. 대출 신청 절차

기금e든든 사이트(enhuf.molit.go.kr)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.
12-1. 대출 조건 확인
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
12-2.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
–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: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
– 은행 방문신청시 :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
12-3. 대출심사
자격심사, 소득심사, 자산심사, 담보물심사 실시
12-4. 대출승인
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
12-5. 대출금 수령
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
comment. 대출 신청 절차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자격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요. 확인이 끝났다면 부동산을 통해 집을 본 뒤 은행에 가서 신청하는게 가장 편합니다. 기금e든든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되지만,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실수도 없고 좋더라구요. 상담 직원이 얘기해 줬는데 예전에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실적에 큰 도움이 안됐다는데.. 요즘엔 실적에 포함시켜 준다고 했어요.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 좀 시켜달라는 부탁까지 ㅎㅎ 더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괜히 혼자 공부하고 서류 준비하느라 시간 낭비 하는 것보다 좋은 집 찾는데 집중하는 게 좋아요. 전문적인일은 전문가에게.
13. 준비 서류

- 중소기업 취업청년
-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(사본)
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(피보험자용)
-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(홈택스 출력화면 등)
- 청년창업자
-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
- 자산확인서류 : 부동산, 건축물, 자동차,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(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)
14. 유의 사항
-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(다만,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)
comment. 기한 연장할 때 보증금이 깎이거나(그럴일은 없겠지만..), 오르게 되면 연장할 때 보증금을 기준으로 이자가 달라집니다. 보통 보증금이 오르기 마련인데요. 그래서 추가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이자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.
단, 그렇다고 연장 할 때 소득기준을 새로 심사하진 않습니다. 연장할 때 월급이 많이 올라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 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. 월급이 오른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, 그렇다고 갑자기 지원이 끊기는 일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연장 시에는 소득기준을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(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)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,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100백만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.
-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 시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
- 단, 1회차 대출 연장 시 중소‧중견기업으로 이직한 것을 입증할 경우 기존 1.2% 금리 계속 적용
- * 2회차 연장 시 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
15. 업무 취급 은행
우리은행 | 1599-0800 |
KB국민은행 | 1599-1771 |
IBK기업은행 | 1566-2566 |
NH농협은행 | 1588-2100 |
신한은행 | 1599-8000 |
16. 홈페이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