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
1.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란?
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.
2. 개요
대출대상 | •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2.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• 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) |
대출금리 | 연 1.2% ~ 연 2.1% |
대출한도 | 수도권 2억원, 수도권 외 1.6억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 |
대출기간 | 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 가능) |
3. 대출 대상
•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(단, 수도권(서울,경기,인천)은 3억원 이하,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, 4억 이하) 전용면적 85㎡이하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, 또는 면 지역은 100 ㎡이하)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이상을 지불한 자
•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
•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이 2.88억원 이하인 자
*근로소득의 경우,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
comment. 보통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.
1.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말정산 이후라면 원천징수영수중, 국민건강보험 월 직장인 보험료, 해당년도 월 급여명세서를 종합해서 확인합니다.
2. 프리랜서의 경우 종소세 신고 이전이라면 제작년 소득금액증명원 금액, 9월 이후라면 작년 소득금액증명원 금액으로 확인합니다.
• 신혼가구 :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
• 자산심사 개요

4. 대출 금리

※ 추가우대금리(①, ② 중복 적용 가능)
① 부동산 전자계약 :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 0.1%P 금리우대
② 有자녀 우대금리 (다자녀 0.7%p, 2자녀 0.5%p, 1자녀 0.3%p)
※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.0%미만일 경우에는 1.0%로 적용
※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
5. 대출 한도
• 전(월)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
구분 | 신혼가구 |
---|---|
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| 최대 2억원 |
그 외 지역 최대 | 1억6천만원 |
•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•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, 부채,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•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 수도권 2.2억원, 수도권 외 1.8억원, 보증금의 80% 까지 지원
6. 대상주택
임차 전용면적 85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은 85㎡이하 포함)
7.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• 대출기간 : 2년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가능)
• 상환방법 :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
혼합상환방식이란 ?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(10%)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
• 기한연장조건 :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%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.1%p 금리 가산
8. 대출 신청 시기
• 신규 :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
• 추가대출 :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,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
9. 중도 상환 수수료
없음
10. 고객부담비용
• 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
• 보증료(연 기준)
–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: 대출금액의 0.05% +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.128%(아파트), 0.154%(그 외 주택)
–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: 0.12%(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), 0.15%~0.22%(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~ 4억원 이하) * 사회배려계층(장애인가구, 다자녀가구, 다문화가구 등)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
11. 업무취급은행
이름 | 전화번호 |
---|---|
우리은행 | 1599-0800 |
KB국민은행 | 1599-1771 |
IBK기업은행 | 1566-2566 |
NH농협은행 | 1588-2100 |
신한은행 | 1599-8000 |
12. 대출 신청절차
기금e든든 사이트(enhuf.molit.go.kr)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.
1. 대출 조건 확인
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
2.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
(기금e든든으로 신청시)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
(은행 방문신청시)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
3. 대출심사
자격심사, 소득심사, 자산심사, 담보물심사 실시
4. 대출승인
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
5. 대출금수령
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
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.
13. 준비 서류
-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
- 임차 보증금의 5%이상 납입한 영수증
- 주민등록등본(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)
-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(1개월 이내 발급 분)
-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(舊(구) 등기부등본)
- 소득확인서류 –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 금액 증명원, 신고사실없음 “사실증명원”(무소득자) 등(단,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)
- 재직확인서류 –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
-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
- 자산확인서류 : 부동산, 건축물, 자동차,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(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)
※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
14. 유의 사항
•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(다만,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)
•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(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)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
–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,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80%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.